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기표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무원 등 관련자 5명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모 군청 공무원 3명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동안
국회의원 배우자와 군수 배우자 등이
특정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일정을 조정하고
이장,노인회장에게 주민들의 참석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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