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5년 7월부터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53개를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해
2억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4살 김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에
도박사이트 제작광고를 올려
사이트 하나에 20~300만 원의 제작비와
매달 200만 원의 관리비를
대포통장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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