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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인구 유출을 막을 방안을 내면
특별교부세를 내려주기로 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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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유출을 막을수 있는 방안을 공모했습니다.
폐교, 빈집을 주민 친화공간으로 가꾸거나
대도시처럼 버스 노선과 도착 예정시간을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지자체가 제출하면,
행자부가 오는 6월에 5곳을 선정해 한 곳당
18억 원 정도, 총 8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줘서
공모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이 특히 많은 경북의 지자체들이
상당수 공모에 나선 가운데 의성군은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INT▶전종태/의성군 기획실장
의성군 노인 비율이 36.8%로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18개 읍.면 중 14개 면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행자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낙후지역 개발'처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명칭을 바꿔 시행돼 왔지만,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발전정책이 없었는데,
'청년희망뿌리단 운영' 등의
지방소멸 방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해
새 정부가 들어서 국정 과제화되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INT▶박진경 박사/지방행정연구원
일본처럼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행자부의 대책은 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신지역발전방안이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방소멸을 먼저 겪고 있는
일본 사례가 참고됐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기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얼마나 차별화될 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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