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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을 가지고 있는 배익기씨에
대해 문화재청이 반환소송과 고발조치를
예고했는데, 배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9년 전 상주본 절도를 두고 벌였던 법적 공방이
이제 배씨와 문화재청과의 소송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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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익기씨가 '청구 이의의 소'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접수했습니다.
배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민사재판에서는 본인의 절도가 인정됐지만
그 뒤 같은 사건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였다며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내놓으라는 청구권은
그래서 소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뒤따라 낼
것이고 조만간 소송 당시 문화재청 담당직원을
포함해 관련자들을 위증과 소송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 또는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INT▶배익기
"재수사, 진상 규명이 빨리 되는대로 (훈민정음 상주본을) 공개할 생각입니다."
청구 이의의 소는
민사판결이 난 이후 새로운 사실이 나와
기존 청구를 제지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절도가 무죄라는 형사재판이 '새로운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라고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밝혔습니다.
또 소송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각하없이
이번 소송을 재판에 부치겠다고 했습니다.
판결은 법리적 다툼을 거쳐 나겠지만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상주본 소유권자로서
반환소송, 고발, 강제집행 등의 권리행사를
하겠지만 당장은 배씨 설득이 우선이라며
법적 조치 시기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또 배씨의, 소송 당시 문화재청 공모 주장에
대해서는 민사판결 결과를 부정하는 거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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