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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녹색제품 판매 여부 점검

권윤수 기자 입력 2017-04-26 16:03:10 조회수 0

대구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지에서
녹색제품 즉, 절전이나 절수, 재활용 등을
고려한 제품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대구시의 지도 점검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
입니다.

관련법은
영업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유통매장은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에서
녹색제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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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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