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지에서
녹색제품 즉, 절전이나 절수, 재활용 등을
고려한 제품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대구시의 지도 점검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
입니다.
관련법은
영업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유통매장은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에서
녹색제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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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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