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과 팔 이식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를 열고
손과 팔, 수부를
장기이식법상의 '장기 등'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기로 하고 기증과 이식 과정을
정부가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영남대 병원에서 이뤄진
팔 이식 수술처럼
의료기관이 직접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하게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