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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장청구 시한 넘겨 영장 기각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4-20 09:45:24 조회수 0

검찰이 마약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넘겨 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이 청구한 마약 투여 피의자 구속영장을
긴급체포 뒤 48시간 이내인
청구 시한을 넘겼다면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날짜를 착각해
영장 청구시한을 넘겼다고 밝혔는데
피의자를 다시 검거했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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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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