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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장애인단체.."LH 주거환경 개선에 뒷짐"

김은혜 기자 입력 2017-04-20 15:14:20 조회수 0

◀ANC▶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그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차별받는 것도 사실인데, 오늘은 장애인
주거생활권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여]
LH 임대아파트의 경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약자가 많이 거주하는데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이나 설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황영기 씨.

장애인용 전동기를 커브를 돌 때마다
공간이 확보 안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경사로 폭의 법정기준은 1.2미터지만
입구쪽은 2미터가 넘고 반대쪽은 겨우 1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INT▶황영기
"전동기 케이스 파손율도 많고 기계적인
결함도 생기는데 관리사무소에 가서 담당자가
누구냐 물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지체장애 1급
김형기씨.

앉거나 비스듬히 엎드려 생활하다보니
보일러를 조절하거나
전등을 켜고 끄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LH는 장애인 입주시 이런 사항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입주당시 김씨는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수 차례 요청 끝에 일부 시설이 보완됐지만
조명 조절이나 출입문은
결국 자비를 들여야만 했습니다.

◀INT▶김형기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니 LH에 물어보고, LH는
관리사무소로 얘기하라하고..제가 보일러나
전등 켜는 걸 깜빡하고 (활동보조사를)
퇴근시키면 그냥 자야되고..(보일러도 못 켜고?)예.."

장애인 단체는 LH같은 공공기관이
법으로 정한 주거 약자 지원에 뒷짐을 지고
있다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INT▶이민호 활동가/장애인지역공동체
"관련 부서들을 명확히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부터 장애인들이 이런 편의시설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느 방법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없앤다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

가장 편해야 할 주거 공간에서 조차
장애인들은 매일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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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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