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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행진-장애인단체,"LH 주거환경 개선 뒷짐"

김은혜 기자 입력 2017-04-20 16:40:10 조회수 0

◀ANC▶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은 느낄 수 없는
사소하거나 일상적인 것들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들의 주거환경은 어떤 지
김은혜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김기자,임대아파트 안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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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임대아파트의 경우
세대 다수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거 약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이나 설치는 더디기만 하다는데요,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를 가봤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출입구 경사로 유효폭은
최소 1.2미터 이상이지만
이곳은 한쪽 끝 폭은 2미터를 넘고
한 쪽 끝 폭은 1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같지 않고 넓다가 좁아지는
건데요,

굴절 구간에서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벽 곳곳에 긁히고 부딪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민은
요즘 안전을 위해 전동휠체어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대구 동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아예 출입구 경사로와 엘레베이터가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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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장애인 입주자의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이어서
장애인 단체가 이를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죠?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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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에서 지체장애 1급인 김형기씨를
만났는데요.

김씨는 앉거나 비스듬히 엎드려 생활해야 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등 스위치, 현관 인터폰, 보일러 조절기 등을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LH 토지주택공사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 세대 입주자에게는
사전에 편의시설을 신청받아 공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현관경사로, 욕실 출입구 확장, 문 개폐방향
변경부터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등이고요.

기존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사전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신청받아
편의시설이 갖춰진 세대로 입주를 시키거나
설치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수 차례 요청 끝에
보일러 조절기 높이를 낮추고
현관에 경사로가 설치되는 등
일부 시설이 보완됐지만
조명 조절이나 출입문을 열고 닫는 것은
결국 자비를 들여 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LH같은 공공기관이
현행법으로 정한 주거 약자에 대한 지원에
뒷짐을 지고 있다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INT▶이민호 활동가/장애인지역공동체
"전등 불을 끌 수가 없어서 불을 켜 놓고
잔다던가 인터폰 높이가 높아서 바깥에서 벨을
눌러도 누군지 알 수 없고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 불편이 있었고...관련 부서들을
명확히 하고 공고에서부터 장애인들이
이런 편의시설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없앤다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 째지만
가장 편해야 할 주거 공간에서조차
장애인들은 매일 매일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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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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