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015년 조합장 선거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7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배영순 고령성주축협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배 조합장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이나
실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조합장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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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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