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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녹조라떼 1인당 50만원 배상"집단소송

도성진 기자 입력 2017-04-17 16:37:01 조회수 2

낙동강 인근 주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보 완전 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가
주도한 소송에는 낙동강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쓰는 농어민과 시민 등
330여명이 참여해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1인당 50만원 씩 모두 1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미래에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에 있는 8개의 보를 상시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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