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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노린 사기 의료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식이나 관장으로
45일 만에 말기 암을 고친다고 홍보했는데요
최근 치료를 받은 암 환자
4명 중 3명이 숨졌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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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주택가에 있는 상가.
'말기 암 45일이면 살릴 수 있다'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불치병 치료' 등의
선전 문구로 가득합니다.
병을 고쳐준다는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
수십 년 세탁소를 하던 65살 A 씨 부부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말기 암 환자들의 치료 수기를 올리며
전국의 암 환자들을 유혹했습니다.
◀SYN▶무면허 의료행위 업자 A씨(2016년)
"축하드립니다. 두 달 가까이 계시면서
그 어려운 암을 다 물리치셨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A씨가 내세운 '특공훈련'이란 이름의 치료법은 단식과 소금물 관장, 된장 찜질 등이 전부.
광고를 보고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찾아온
6살 소아암 환자는 입소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구에 사는 50대 말기 암 여성도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머리에 석연찮은 큰 외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져 지금은 거동은 물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INT▶말기 암 환자 남편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었지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했는데, 결론은 사기가 된 거죠."
A씨를 무면허 의료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지난 해 말에도 2명의 암환자가
이곳을 거쳐 간 뒤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INT▶박정식 지능팀장/대구 북부경찰서
"최소 2012년부터 운영했다고 추정됩니다.
"45일이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홍보했기 때문에
45일이 기본코스고요, 1천65만 원입니다.
15일 코스에 55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자신들의 치유법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환자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SYN▶A 씨 아내
"좋은 일 하면 나는 좋을 줄 알았는데,
배신할 줄 몰랐어요. 한달 동안 있으면서 (보호자가)암이 정말 좋아진다(그랬거든요.)
/환자 보호자가 배신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배신했죠."
경찰은 이들의 불법 의료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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