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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치료 불법 의료행위 피해 추가 확인돼

김은혜 기자 입력 2017-04-14 18:06:50 조회수 0

말기암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60대 부부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추가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65살 이모 씨 부부의 계좌를 추적해
이미 숨진 5세 소아암 환자 외에도
피해자 3명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2명은 이미 숨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말기암 환자에게
소금물 관장, 9박10일 단식 등을 시키며
수 백만원의 비용을 받고
자신들이 만든 효소 제품을 판매해 왔다며
이들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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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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