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매주 주말 기동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로, 산림이나 인근에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가져가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중형 헬기와 드론 장비를 동원해 공중에서도
단속활동을 합니다.
산림보호법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천 5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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