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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서 맞아 실명" 허위 고소했다 들통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4-13 11:41:12 조회수 0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에게 맞아
실명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실명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입대하게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 한 스키장에서
여자친구가 오른쪽 뺨을 밀치자 병원을 찾아
시신경이 손상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장애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여자친구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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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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