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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에 한 요양병원을 짓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각종 불편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수성구청의 허가 과정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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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 공사장 앞.
어떠한 개발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린벨트지만 땅은 시멘트로 덮혔고
가건물에, 자재도 쌓여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짓기 위해 그린벨트를 맘대로
훼손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난 2월부터 요양병원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생활 불편과 불법행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손흥래/인근 주민
"인근 공사장에 먼지와 그 소음..저희 애들
데리고 여기 산책을 많이 하는데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주민들은 좁은 진입로 등
주변 환경이 공사가 진행되기에 어려운
곳인데도 건축 허가가 났다면서
구청의 행정처리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서상언 주민측 대표
"(좁은) 농로가 양쪽에 있는데 이런 길 통해서
공사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관할 구청은 건축 허가는 적법했다면서
그린벨트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INT▶수성구청 관계자
"밭으로 농지로만 써야 되는데 농지로 사용
안하고 중장비도 왔다갔다 해야 하니까
시멘트 바르고, 사무실도 조립식으로 갖다놓고"
◀SYN▶건축 관계자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바깥으로 내고
공사와 상관없이 덜어 낼 겁니다. 기간 안에..
구청에서 (시정명령)공문 받았거든요"
주민들은 즉각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축주는 공사 자체를 막는 건
재산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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