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울릉도 성인봉에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실종 8일만에 숨진채 발견된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울릉도 성인봉 지형답사 중
추락해 숨진 고 조영찬 총경에 대해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고 조 대장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을 했지만 연금공단은 초과근무시간
이후의 사고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유족이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신청해
순직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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