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장애인차별 사례를 모아 집단 진정을 내고
행정기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80여 건의 진정은
장애로 인한 시설접근 제한 등
고전적인 차별부터
발달장애 영역에서의 참정권 행사 침해 등이
많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권리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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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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