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간부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4월, 자신이 감독하고 있던
건축공사 시공업체에 요구해
"본사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거주할 아파트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아파트를 4천만 원 싸게 분양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팀장 A 씨를 적발해
파면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A 씨는 2012년에도 업체 대표 B 씨에게
18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를 소개시켜주고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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