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보험사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견인비를 부풀리는 등
허위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견인차 기사 3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말 구마고속도로에서
사고차를 단순 견인하고도
보험사에 특수 장비를 사용했다며
32만 원을 청구하는 등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의 견인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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