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른 의사에게 자신의 환자를 진료시키고도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게 한
대구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 의사 52명을
적발해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이 2만 6천 500여 건에 이른다면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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