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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17-04-09 14:12:00 조회수 1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피해를 보면
직접 위생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20명 이상이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 사례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업체도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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