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 발생해 추가 확산 가능성이 크면
환자가 생긴 의료기관 이름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에서
'주의' 이상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환자의 이동 경로와 수단,
환자 발생 의료기관 이름,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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