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는
상신브레이크 해고노동자 5명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재심 청구소송에서
지회장 이모 씨를 제외한 4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1, 2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또 당시 노조의 파업 철회 의사가
노동청을 통해 전달된 뒤 진행된
사측의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며
해당 기간의 임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