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공사 현장에서
법규 위반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57살 A씨를 구속하고,
다른 신문사 기자 58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한 공사현장에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B씨는 지난해 11월 경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비난성 기사를 쓰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건설회사가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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