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북지방경찰청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대비 현장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조항'과 관련해
수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도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될 경우에 대비한 수사관 전문성 강화 등
수사 제도 개선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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