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4.12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칠곡군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 유권자 3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제 3자를 시켜서 한 뒤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로
이장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또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유권자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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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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