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9일 오전 8씨 쯤
성주군 초전면 도로에서
사드배치 예정지에 대한
지질 조사용 장비를 실은
용역회사의 화물차를 막은
주민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13명에게
오는 7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주민들이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이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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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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