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법무부, 국방부와 함께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폭약 등 화약류,
도검, 전자 충격기, 석궁 등의
불법무기류입니다.
경찰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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