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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첫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과태료

조동진 기자 입력 2017-03-31 11:20:0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을 어긴
안동시청 공무원 2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공연업체 대표와 법인에도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인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안동의 한 식당에서
1인당 4만9천원 안팎의 식사를
공연업체 관계자에게 접대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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