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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가 처음으로
적발된 안동시청 공무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안동시의 자체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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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 2명은
지난해 11월 안동의 한 식당에서
일인당 4만 9천원 안팎의 식사를
공연업체 관계자에게 접대받다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경북에서는 첫 사례였습니다.
직무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때문입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들 공무원에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업체 대표자와
법인에도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안동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2명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INT▶ (전화)
안동시 관계자
"징계요구가 행정지원실로 넘어와 있는 상태고
4월 13일경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를 할 계획
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춘천에서는
사건담당 형사에게 떡을 선물한 시민이
국내 첫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됐고
대구에서도 음료수를 건네다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전달한 선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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