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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안에서 이런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문제 제기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 신고를 받은 간부들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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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A 씨가 동료와 함께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한 건 지난해 4월.
피해직후 사내 담당 팀장에게
어렵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습니다.
C.G]한 달 뒤 감사 책임자에게도 신고했지만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는 선에서
사건은 덮였습니다.C.G]
◀SYN▶공기업 관계자
"사무실에서 좋은 취지로 (얘기가)되다 보니까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A씨는 이에대해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해야 할 감사 책임자가 다시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후 피해가 지속됐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C.G] 참다 못한 A 씨는 담당 팀장에게 신고했고
두 번에 걸친 주의 조치가 있었지만
역시 무마됐고, 몇 달 뒤 구두 신고도
결국 흐지부지된채 계약만료로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C.G]
◀SYN▶공기업 관계자
"(팀장이)피해자를 불러서 내용을 확인했답니다
확인하니까 (성희롱)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장(가해자)한테 또 그러지 마라, 조직 내에서
이런 일 발생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렇게 주의를 줬답니다."
C.G]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C.G]
규정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은폐되면서
유야무야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기업 사장은 문제가 발생한지
1년 가까이 흐른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INT▶공기업 사장
"알았어야 하는데 몰랐던게 제 입장에서는
불찰입니다. 내밀한 얘기다보니까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결국 계약직 여직원 A씨는 공기업 간부들의
조직적 은폐와 봐주기 행태에 분노하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2명을
조사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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