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중국 피싱 조직과 공모해
스마트폰으로 음란 화상채팅을 하다가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190여 명에게 2억 9천만원을 뜯어낸
21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음란 화상채팅을 하다가
악성코드 파일을 전송해 피해자가 깔게한 뒤
스마트폰 속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빼돌려
"음란채팅을 공개하겠다"며 돈을 뜯었습니다.
범죄 수익은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중국의 총책에게 입금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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