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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한 서점 앞에 설치된
장애인용 경사로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업주가 신청한 도로점용신청도
불허됐다고 합니다.
당장 장애인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용 경사로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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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의 한 서점 출입구에 설치된
장애인용 경사로.
경산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통보해오자
서점 주인은 장애인 편의를 위해
없앨 수 없다면서 도로점용허가까지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INT▶경산시청 관계자
"2명가고 맞은편에서 오고 그러면 그 시설물이
방해가 많이 되는 걸로 보여졌고요. 24시간
계속 설치를 해 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서점 주인과 장애인단체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줄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INT▶박주현(서점 주인)
"성인 3명이 걸어도 될 만큼의 충분한 인도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고요.
이동식 탈부착식은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굉장히 무거워서 파손이나 부상 위험이 커요"
S/U] 지난 2013년에도 대구 중구청이
동성로 일부 상가의 경사로를
불법이라며 철거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후 경사로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포함하고 점용료도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됐지만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으면
여전히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따라 경사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INT▶윤소하 의원/정의당
"오가는 사람이 불편해서 경사로를 없애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접근권은
장애인 차별 해소의 첫걸음인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없앤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 째지만
사회의 무관심과 제도적 미비 등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은
여전히 열악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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