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를 지출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은 진료비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환자의 개인별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136만여 명이 1조 274억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 이용 후 환자 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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