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도내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백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카드 지원 대상은 15살 이상 39살 이하로,
3명 이상 99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올해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해온 연봉 3천만 원 미만의
청년근로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복지카드를
병원이나 여행, 공연관람, 학원수강 등
건강관리와 문화활동, 자기계발을 위해서
선불카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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