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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유권자 입 막는 선거법?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3-24 16:50:06 조회수 0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 기간동안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서
'책임자 처벌' '탄핵 반대 정당 규탄' 등의
표현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보니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유권자의 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진 교수는
"부정부패의 역사와 관권선거 역사 때문에
한국은 규제 중심의 선거법이
여전히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서구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한국 사례가
조금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죠."라며 선거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했어요.

네~~이번 탄핵 정국에서 확인된 것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인데...선거에서도
이 정신이 구현돼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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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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