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두 달 동안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안전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해 3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터파기 장소 흙막이 설치기준 미준수,
굴착면 경사각 미준수,
비계와 거푸집 설치 기준 미준수 등입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30개 건설현장에 대해서
과태료 1억 천만 원을 부과했고,
6개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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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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