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심학봉 전 의원, 실형 확정

한태연 기자 입력 2017-03-22 17:23:21 조회수 0

대법원 3부 김재형 대법관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 570만원,
추징금 1억 5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3년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돕는 대가로
1억 57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