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김재형 대법관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 570만원,
추징금 1억 5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3년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돕는 대가로
1억 57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