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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강사 활용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3-22 17:13:04 조회수 0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영어 실력이 뛰어난
사회봉사 명령 이행 대상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이색 사회봉사 집행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이 있는 20대 사회봉사 대상자가
대구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0일간
하루 8∼9시간씩 영어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봉사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노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인데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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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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