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의식 의원은
갑질행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문서에 사용하고 있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대구시와 8개 구,군,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문서에서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갑을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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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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