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시키기 위해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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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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