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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피서용품 사용 방해하면 과태료 10만원"

장성훈 기자 입력 2017-03-19 12:23:01 조회수 1

올해부터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자기 소유의 피서용품을 쓰는 것을
방해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피서객들이 제한구역 외에서 자기 소유의 피서용품을 쓰는 것을 막는
상인 등에 대해, 적발되면 곧바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수욕장에서
개장 시간과 구조요원의 위치 등
안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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