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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소나무 이동 단속 "금강송 지켜라"

정동원 기자 입력 2017-03-16 17:25:08 조회수 1

◀ANC▶
소나무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의
최대 활동 반경이 2km라고 하는데,
재선충병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병에 걸린 나무를 무단으로
옮겼기 때문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END▶
◀VCR▶

훈증 더미 안 고사목에는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의 유충이 들어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야 포장을 벗길수 있고
나무는 소각하거나 파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고사목을 땔감으로 몰래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산림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과 안동시가
6개조, 52명으로 특별 단속반을 꾸리고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땔감을 쌓아놓은 농가를 찾아다니며
소나무를 불법 이동했는지 살펴봅니다.

◀INT▶권기수/특별단속반
소나무와 잣나무가 일부 존치돼 있는지 확인중입니다.

한 농가에 들어서자 소나무가 한가득입니다.
이 일대가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훈증 더미에서 빼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이동인 셈입니다.

그러나 나무 속에서 유충 상태로 있는
이 달 말까지 소각하면 재선충이 죽어
번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경고조치합니다.

◀INT▶박봉관/남부지방산림청 팀장
이 집에는 소각을 3월 말까지만 하시고 저희에게 통보해 주시면 (처벌을 면합니다.)

특별단속반의 활동지역은 안동과 영주.봉화
경계지역입니다.

재선충병 청정지역이자 금강송 군락지인
봉화,울진,영양지역으로 재선충병이 옮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농가뿐 아니라 제재소나 조경업체 등
소나무 취급 업체도 무단 이동의 단속 대상입니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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