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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성덕댐의 길안천 취수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오랜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허가취소지만
수자원공사의 법적대응이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동진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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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가 청송 성덕댐을 건설하고
다시 하류의 길안천에서 물을 취수하려하자
안동지역민 3만 5천명이 반대서명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CG)
그러나 2014년 8월 안동시는
길안천 취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고
2015년 9월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12월에 안동시장은 지역민의 거센 반발에
성덕다목적댐 취수시설 공사중지를 통보했고
지난해 6월 길안천 검증 학술용역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수자원공사는 공사중지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서 공사를 재개했지만
안동시는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마침내 허가취소를 통보했습니다. (CG 끝)
허가취소 이유는 댐 하류 취수 시
길안천의 유량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공익에 위배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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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식 도시건설국장 -안동시-
"하류지역에 수량적으로 부족한 영향이 발생
한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천법 70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길안천 허가취소는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반대운동이 이끌어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INT▶
김수동 상임공동대표
-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
"허위보고서에 기초한 승인이 결국은 시민의
힘에 의해 취소가 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허가취소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따라 길안천 취수는 재개될 수 도 있어
안동의 마지막 생명하천인 길안천지키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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