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방청과 산하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과 130여 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190여 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려
24시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과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단속하는 한편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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