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부동산 계약 때 건축물 내진성능 설명해야"

장미쁨 기자 입력 2017-03-14 17:28:05 조회수 1

국토교통부는
건물 매입이나 임차 시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ND▶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진능력을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포함하고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머릿돌에도 내진성능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