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물 매입이나 임차 시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성능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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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진능력을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포함하고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올해부터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머릿돌에도 내진성능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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