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17일까지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야생동물 불법 취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올무 등 불법 엽구도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보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나 구,군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연간 최대 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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