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다음달 23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취약지에 대한
기동 단속을 벌이는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안에서의 소각 행위나
라이터 등 입산객의 화기 소유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간 산불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최근에는 캠핑 인구가 늘면서
봄철 산불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 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97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논·밭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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