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늘것으로 보고,
이달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는
10여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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